[조맹기 논평] 制度的 견제 사라진 대통령은 낭떠러지에 혼자 선다.
- 자언련

- 2025년 6월 11일
- 5분 분량
사회제도에서 법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법은 엄격성을 요구하고, 언론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언론이 유연성을 요구한다고,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정의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각자는 더한 엄격성을 요구한다.
법과 정치에서 분석의 중요한 이론은 de jure와 de facto이다. 전자는 법이나, 형식적 규범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실천인 반면, 후자는한편, de facto (from fact) 실천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황을 묘사한다.(https://en.wikipedia.org/wiki/De_jure) 그것은 형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de facto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황이다. 즉, 전자에서 권리와 의무가 명료하다면 후자는 진실된 상대·상황이 존재한다. 후자가 경시된 채 전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기술에도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고, 관행이 중요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2025.06.07.), 〈총알 480발·영하 32도 견딘다… 원조 험비 넘은 'K험비'〉, 원조 험비는 미군이 자랑하는 전투 차량이다. 국산 험비는 그걸 상황에 맞게 개조하여 경쟁력이 있는 차를 만든다고 한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기아 특수사업부 생산 공장에서 최병길(왼쪽) 상무와 박병석 상무가 ‘K험비’라고 불리는 소형 전술 차량 K151에 탑승해 포즈를 취했다. 2012년 두 사람을 주축으로 본격 개발이 시작돼 2016년 군에 배치된 K151은 전투와 수송 등 전장에서 쓰임이 다양해 ‘팔색조’로 통한다. 세계 각국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최근 빠르게 수출량이 늘고 있다./기아 지난 2023년 여름 UAE(아랍에미리트)의 한 사막을 달리던 기아의 군용차가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 섰다. 기아가 개발한 소형 전술 차량(LTV·Light Tactical Vehicle) ‘K151’을 수출용으로 개조한 차였다. UAE 군에 차량 공급 자격을 따기 위한 테스트가 한창이었는데, 중동 수출 기회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아 특수사업부에서 제품 개발과 판매 등을 맡고 있던 박병석(56) 상무와 최병길(55) 상무는 비상이 걸렸다. 고장 원인은 사막의 모래였다. 엔진 흡입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고장으로 엔진 실린더에 모래가 계속 쌓여 그만 작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박 상무는 “사막 모래가 한국 것보다 훨씬 미세하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막에서만 며칠씩 주행하다 보니 정화 장치가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은 de facto를 질서있게 할 수 있다. 조선일보 장강명 소설가(06.07), 〈마오주의가 '이즘'이 맞나? 선전·선동법이라 불러야 옳다〉, “중국 현대사와 문학 전문가인 줄리아 로벨의 ‘마오주의’(유월서가)는 앞부분에서 ‘중국의 붉은 별’을 둘러싼 신화를 해체하는 데 공을 들인다. 스노가 어떻게 홍군에 이용당했는지, 로벨이 그리는 모습을 읽다 보면 화가 치민다기보다는 어이가 없다. 스노 역시 작가로서 명성을 쌓는 데 대장정을 이용했다. 792쪽짜리 책 ‘마오주의’ 중반부는 세계 각지에서 마오주의가 지식인과 혁명가들에게 어떻게 이용됐는지, 혹은 마오주의가 그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마오주의(Maoism)는 기실 어떤 주의(ism)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사람들의 현실 인식을 중학생 수준에 묶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파괴력을 일으키는 선전 선동법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모택동의 선전 기법이 소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작성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에서 일본 군국주의 실태를 고발했다. “모든 것은 비밀로 합니다. 밖의 세상은 아무 것도 모름니다...지난 30년 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매년 선전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나쁜 것은 감추고, 색칠한 얼굴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다.(p.65)
194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법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6.06), 〈制度的 견제 사라진 대통령은 낭떠러지에 혼자 선다〉, “어떻게 이겼고 왜 졌는지는 싸워본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6·3 대선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낙선한 김문수 후보가 제일 정확히 안다. 이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말이라며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의 패인(敗因) 분석은 좀 길다. 상대가 대통령에 취임한 날 “우리 당이 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대통령을 뽑았고, 우리에겐 그것을 제어(制御)하는 힘이 없었다”며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선거에 지고 나서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기 힘든 말 못 할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두 사람 말을 모으면 대선의 큰 그림은 그려진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날 대통령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진 뒤 몇 군데서 전화가 걸려 왔다.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과음(過飮)….’ ‘부인 특검 문제로 폭발한 거 아니오….’ 오래전 현장에서 떠난 기자에겐 해 줄 말이 없었다...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취임사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 대통령을 겪었으면서도 국민은 여전히 그런 희망을 붙들고 있다. 연설문에선 사이좋게 지내던 두 단어도 현실에선 자리싸움을 벌인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우선이란 말은 검사 120명을 투입한 사상 최대 3개 특검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다. 올 연말까진 특검에서 터져 나온 온갖 선정적(煽情的) 뉴스들이 민생 뉴스를 뒷방으로 내몰 것이다. 적폐(積弊) 청산이란 늪에 발을 들였던 대통령이 제 발로 늪을 빠져나온 경우는 없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6), 〈3개 특검에 검사 120명 차출 … 일반 범죄 처리는 뒷전인가〉, de jure의 강조하는 시대가 올 모양이다. 법조인들이 만났으니, 오직 잘 하겠는가? 언론도 그 물에서, 휩쓸려 갈 수 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체 검사는 2000명 남짓인데 검사 100명 중 6명꼴로 특검에 차출되는 셈이다. 수사 검사만 따지면 비중은 확 올라갈 것이다. 120명은 수도권 지방검찰청 하나를 꾸릴 수 있는 규모이고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검 인력(210명)의 절반이 넘는다. 특검에는 수사 주력인 부부장검사나 선임 평검사가 주로 파견된다. 이들이 무더기로 빠졌을 때 업무 공백은 불 보듯 훤하다.”
자본가 혐오로 균등을 강조할 상황이다. 동아일보 사설(06.07), 〈더 센 상법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업의 감사 선임 때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을 통틀어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도 처음 포함시켰다.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줘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기업에 대비할 여유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수 있도록 뒀던 1년의 유예기간을 없애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간 일부 기업의 일방적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합병 비율 산정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여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핀셋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임소송 남발을 초래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에 야성을 결하고 자본가 정신이 없어지면, 기업은 왜 해...균등의 논리는 이상하게 변용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류영욱 기자(06.06), 〈“벌면 벌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가난 탈출 의지 꺾는 근로장려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저소득층 소득 보전 제도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매년 4조7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근로장려금은 제도 명칭과 달리 빈곤층의 근로 의지를 끌어내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6일 조세연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선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빈곤층 대상 생계급여 지급 체계와 상충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돈을 더 벌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버는 A가구는 월 20만원(연 244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버는 B가구는 약 24만원(연 285만원)을 받는다. 반면 생계급여는 가구별 지급 기준이 있어 수급자의 실제 소득과 지급 기준의 격차를 정부가 메우는 식으로 작동된다. 올해 4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월 약 195만원이다. A가구는 생계급여로 145만원을, B가구는 95만원을 받아 월 195만원 소득이 맞춰진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de facto가 결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de jure 와 de facto의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좌동욱 기자(06.06), 〈美, 韓 '환율 관찰국' 재지정…국민연금의 외환개입 경고〉, 국제적 기준히 필요하고, 언론은 현실을 잘 알여야할 때이다. 외환보유고는 4046억 달러이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전체 6000조 원이 넘어간다. 그것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작년 11월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고, 이번에 재지정됐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와 달라진 표현이 일부 들어갔다.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거시건전성 조치, 연기금·국부펀드를 활용한 환율 조정 등 시장 개입 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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