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77주년 광복절과 그 이후
- 자언련

- 2022년 8월 16일
- 5분 분량
대한민국 건국초기 논의는 유엔의 역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골격이 되었다. 물론 그 주역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굳건하게 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기조 하에 앞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에서 나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라독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그 독립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 각기 자기의 직책과 도리만 행하야 죄책을 면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다.“
조선일보 A26 하단 통 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2022.08.15),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지휘권 위임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해 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38 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주둔 군사령관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자유왕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이 총선거를 거부했다. 38도선 이남지역만으로 선거를 치러, 유권자의 92.5%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한편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李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제도적 법에 의한 통치보다 성(‘聖)’의 속성에 의한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입법의 비토권․비상대권을 가졌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이른다. 즉,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3독회를 끝냈다. 이어 기립표결로 제헌의원 전원이 찬성에 헌법이 최종 통과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은 7월 1일 헌법심의위원회 제1독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안을 재적 188인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채택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헌법기초위원회는 국명을 둘러싸고 대한, 조선, 고려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6월 7일 국호의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되었다. ‘고려공화국’은 한국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국호였다. 중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이라는 국회는 언급할 가치가 없고, ‘한(韓)’은 한반도 남부의 부락국가, 그것도 삼한 분립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은 일제에 의해 멸망한 치욕의 국호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라고 했다.
한편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UPI,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한편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지역 조직의 취약성이 있었지만 강한 경찰권을 갖고 있었으며, 제헌 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통령의 간접 선거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취임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8.15), 〈민노총이 왜 “한미훈련 중단” 외치는 대규모 집회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민노총은 집회에서 “미국과 윤석열 보수집권세력은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북한 노동단체가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공개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예고돼 훈련 필요성이 더 커졌다. 노조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