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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1987년 이후, 난맥은 정점에 다가온다.

사회통합은 언론과 법이 한다. 1987년 이후 언론과 법은 죽어있다. 그들은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사회통합이 되지 않으니, 질서(order)가 형성될 이유가 없다. 이젠 정부가 법과 언론을 다시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을 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아직도 국민이 죽은 것은 아니고, 저항정신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했고, 법조는 ‘김일성 장학생들’로 가득찼다. 그게 대한민국 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은 집요하게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특권에 도전을 한다. 문화일보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023.11.08.), 〈‘의원 특권·정수 감축’도 총선 쟁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부산하다. 개별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은 정당대로 승리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정권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에 관전 포인트가 쏠리기도 하겠지만, 국민은 스스로 국회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개혁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10% 감축 △세비 삭감 등의 혁신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 안은 선거 때마다 또는 혁신위원회마다 제기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적은 없다. 이 개혁안의 실질적 추진이야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첩경일 것이다.”

언론의 개혁에 정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언론의 문제는 주인 없는 공영언론이 있었다. 한편 공영언론은 1988년 11월 26일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의 규약을 따랐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에 따르면, “제2조 목적과 사업에서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언론의 공정성을 포기화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민주노총, 언론, 국회와 카르텔을 형성토록 하는 조항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연상하는 노동운동이다.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언론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앞장선다는 말이다. 언론의 책임의식 자체가 없다.

그들은 거야(巨野)와 동조한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11.09), 〈어젠다 밀린 巨野, 의석수로 판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며 공세에 나서자 국회의 수적 우세를 활용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계획을 드러내며 사실상 당론화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계획하는 상황이라, 24시간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끊고 네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나누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친야 성향 무소속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4시간씩 돌아가며 본회의장 당번을 서기로 하고, 의원들에게는 ‘무제한 토론 진행 중(9~13일) 본회의장 지킴 조 및 전체 의원 비상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파했다. 닷새간 외부 일정 자제, 경내 비상 대기 지침이 전달됐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법안 가결은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언노련을 불러들이고, 민주노총을 불러들인다. 문화일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산업(2023.11.07.),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헌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개정안을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노총의 정치파업이 이뤄진다. 매일경제신문 맹성규 기자(11.08), 〈서울지하철 9∼10일 경고 파업 돌입…노사 교섭 결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의 8일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 10분께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약 2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또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 오늘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내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있다면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김정은이 동원령을 내릴 시기이다. 국민들·언론·법조가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물론 정부는 어느 누구든 국가반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11.09), 〈주한미군에게 60·70년대는 ‘제2의 6·25′〉, 60·70년대는 민주공화주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시기이고, 경제가 북한을 능가하는 시기이다. 지금 공공무분 사회주의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4·10 총선 기선잡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987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77년 7월 3일 북한 김일성 주석은 일본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며 미국을 향해 “남조선에서 공군도 지상군과 함께 철거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7월 14일 로버트 하인스 하사 등 미군 장병 3명이 타고 있던 육군 CH-47 헬기가 북한군의 대공포 공격에 격추됐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중 비행착오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바람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항공기 탑승 장병 3명은 북한군이 쏜 대공포에 맞아 전사했고 조종사는 북한에 57일간 억류된 뒤 송환됐다. 주한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1960·70년대는 ‘제2의 6·25전쟁’ 시기로 불린다고 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지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DMZ 인근에서 복무한 주한미군 101명이 북한군의 매복 총격, 지뢰 매설, 전투기 공격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희생 대부분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도끼 만행 사건’ 정도가 예외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은 8일 “19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군의 역량이 부족한 시기여서 주한미군이 DMZ를 지켰다”며 “37년 군 생활을 한 나도 전사자 확인 작업을 하기 전까지 6·25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북한군 공격에 이렇게 많이 전사한 줄 몰랐다”고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변동에 맞서 질서를 지켰다. 그런데 지금 시위대는 ‘윤석열 퇴진’을 강변하고 있다. 이젠 법원에서 질서를 바고 세우고, 국가 통합을 이룰 시기가 왔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11.08),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판례·법리 충실 ‘원칙맨’…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취지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조 지명자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주변 관리가 철저해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도 불렸다. 대법관 재직 시절 “재판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체로 ‘흠 없는 공직 생활을 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 지명자는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등 시혜적 조치는 강구할 수 있지만, 무죄 선고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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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dovejtk
2023년 11월 10일

조맹기 논평에 공감을 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선거공약을 내면 개딸들을 재외한 국민들은 함께하므로 선거에 절대다수로 승리하리라 본다.


첫째. 국회의원이 받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다.

둘째. 불구속 면책특권을 포기한다.

셋째. 국회의원은 임기 중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넷째. 국회업무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세계사에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입으로만 국민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란 권력과 금욕에 눈이 어둡고 국민 보기를 쓰레기로 보는 인간들이 이해나 하겠는가?

상기 내용을 당론 선거공약으로 낼 정당 및 출마자가 과연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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