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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불법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22일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명백한 ‘방송 장악 선언’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판단 존중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법 절차를 임의로 중단시켜 언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작동이며, 그 본질은 쿠데타적 방송 장악이다.

     

1.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행정부 내 다른 독립 합의제 기관, 특히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방미통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시하거나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

     

방미통위는 대통령·국회 추천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독립 합의제 기관이다. 항소 여부는 방미통위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기관 고유의 법적 권한이자 책임 영역이다. 이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다면, 그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 침범이자 월권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해 소송을 총괄할 수 있다”는 궤변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단호히 반박한다.

국가 소송의 총괄은 조정·지원의 범위이지, 독립기관의 법적 판단을 접게 할 명령권이 아니다.

특히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사안에서는 그 한계는 더욱 엄격하다.

     

2. 이것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강제 중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사법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권이, 이제는 YTN까지 항소 포기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권력에 불리한 사건은 항소를 접고, 권력에 유리한 구조에는 법을 접어버리는 선택적 법치,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통치 방식이다.

     

정성호 장관은 방미통위 ‘2인 체제’를 이유로 든다. 그러나 이는 의도적 사실 왜곡이다.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방미통위원 추천이라는 법적 책무를 정치적, 악의적으로 방기한 데 있다. 제도를 마비시킨 책임자가 그 마비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뒤엎는 것은 사기이며 업무상 배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추천 의무 불이행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방미통위 2인 체제 의결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이 사태의 종착지는 노조에의 방송권력 이양과 이를 악용한 권력의 항구적 방송 장악이다.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히 YTN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방미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120여 건의 국가 의결을 연쇄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아쇠다.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는 무능이 아니라 방송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의도된 폭거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명확하다.

방미통위 항소 포기와 YTN 재공영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 민주노총 언론노조다. YTN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사실상 노조 권력이 경영과 편집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의 실질적 귀결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단언한다.

이것은 언론 독립이 아니다.

이것은 노조에 의한 방송 장악이며, ‘공영화’라는 말을 도용한 노영화(勞營化) 쿠데타다.

     

4. 우리는 이것을 방송 장악 쿠데타로 규정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물리력으로 방송을 장악했다.

오늘의 정권은 항소 포기와 권한 침범으로 방송을 장악한다.

형식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넘어 독립기관의 법적 판단을 접게 하고, 그 결과로 특정 이익집단이 언론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사태를 방송 장악 선언, 사법 절차 강제 중단, 헌법상 언론 자유 침탈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 사안을 끝까지 기록하고, 국내외 모든 공론의 장에 알리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언론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을 권력 거래의 제물로 삼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다.

이것이 내란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5년 12월 19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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