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규칙' 졸속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언련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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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졸속 개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기준이 되는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기자와 PD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 직군, 조직 운영과 예산·행정을 맡는 경영·행정 직군, 콘텐츠 운영과 플랫폼을 담당하는 다양한 실무 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방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세력 또는 특정 노조가 공영방송의 의사결정 구조와 편성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향후 공영방송의 편성 방향과 조직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성과 균형성의 확보이며, 다양한 직군의 참여와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 일이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일부 구조는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특정 학계와 직능단체 등에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이들 조직은 각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내부 종사자 중심 기구이며, 시청자위원회 또한 제한된 추천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학계 역시 특정 전공과 이념, 학문적 관점에 기반한 집단일 뿐 국민 전체의 의사를 직접 위임받은 대표기구가 아니다.
다시 말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특정 학계나 직능단체는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직접 부여받은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적 대표성은 헌법 질서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영향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이러한 기구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인사와 편성, 조직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와 특정 성향 중심의 구조를 제도화할 위험성이 크다.
더욱이 실제 방송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재난방송 대응, 네트워크 운영, 정책 지원,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을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분명히 밝힌다. 공영방송은 특정 직군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참여와 상호 견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집단의 권한과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순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자칫 공영방송을 특정 이해관계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며,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된다. 국민의 수신료와 국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특정 직군의 권한 독점이나 대표성 왜곡, 구성원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공공성 수호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8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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