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방송 편성·출연자 구성에 대한 권력 개입을 규탄한다!
- 자언련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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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발언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소지다
우리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인 이규연이 공개된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방송사의 편성과 출연자 구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에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규연 수석은 2026년 1월 23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종편이라는 게 종합편성 아닌가?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
고 발언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고 말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적 소회나 학술적 평가가 아니다. 행정부 고위 인사가 특정 방송사의 편성 구조와 출연자 구성을 직접 거론하며 문제 삼은 것으로, 방송의 방향을 사실상 바꾸라고 요구하는 노골적인 편성 개입 발언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의 자유를7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다.
이미 사법적 판단의 기준도 존재한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수정을 요구한 행위로 방송법 위반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조차 위법으로 판단되었는데, 방송 편성과 출연자 구성 전반을 문제 삼은 공개 발언이 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규연 수석은 같은 인터뷰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언론사 간부들 가운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구조적 위축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며,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위협을 외면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지상파와 종편은 중립성·공정성·공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 원칙은 방송을 향한 압박이나 개입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의 절제와 거리 두기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방송은 권력이 길들이는 대상이 아니다.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추는 공적 언어의 장이다. 그 장에 권력의 손이 닿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린다.
우리는 요구한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발언이 방송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은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
방송의 자유는 어느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은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지켜내야 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26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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