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KBS 경영진과 KBS 민노총 언론노조의 ‘고용안정협약’ 체결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배임 및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 자언련

- 2023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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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노총 소속 사내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배임 및 부패행위를 획책하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2노조)는 민노총 노조 출신인 김의철 KBS 사장 등 100% KBS 민노총 노조 출신으로 이뤄진 경영진과 영구적인 고용유지 협약인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 협약 체결은 공영방송 KBS의 필요한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조치다.
특히 동 협약의 내용 중에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도 들어 있어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 요소도 포함돼 있다.
KBS는 현재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경영진 전원이 2노조 출신이며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2노조는 지난 5년 사이 회유와 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원을 크게 늘려 현재 2,500명 안팎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과반노조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KBS 경영진과 2노조(또는 2노조 지도부)는 원래 소속이 같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인 바,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제반 법규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려 하는 것은 즉각 중대돼야 할 사안이며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KBS 경영진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 5월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에 불리한 ‘핵심 간부의 간첩단 연계’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해 충분한 뉴스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하지 않은 부당행위를 자행하기도 했으며 이 또한 이해상충에 따른 엄중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출신 경영진과 민노총 소속 노조가 회사의 미래는 도외시한채 오직 민주노총 노조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KBS 경영진과 2노조는 경영진 교체가 가시화하자 사규에 규정된 이사회 동의 등의 절차도 무시한채 오는 18일에 ‘협약’ 체결을 공표해 기정사실화하기로 하는 등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어 권익위의 현장 조사 등 대응조치 필요성이 급박한 상황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2023. 8. 8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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