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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언련 성명] 거대 야당 하수인 자처 EBS, 방통위 의결권 존중해 공정성 회복하라.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2일

 EBS 이사(친 민주당 김선남, 문종대, 유시춘, 조호연 및 교육부 추천 박태경)와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을 주장하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열 EBS 사장은 한술 더 떠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단에 정면 도전하는 처사다.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공영방송 EBS에서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사라졌다.

     

 EBS가 주장하는 '2인 체제 의결 위법' 주장은 사법 판단의 편향적 해석이자 아전인수 논리에 불과하다. EBS는 지난 14일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이사 6인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들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요컨대, 대법은 애초에 헌재의 판단을 무시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EBS는 이러한 맥락에도 불구, 헌재의 결정은 무시하고 대법의 판결만을 취사선택하는 억지 논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어온 것은 거대 야당이 위원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자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여당1인 야당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의도는 오늘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민주당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야당은 본 개정안에 ①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②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다수 야당에 의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공식화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탈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EBS 사장과 다수 이사들이 "방통위원장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야당의 행태에 동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중립성을 내려놓고 거대 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우리 청소년들이 EBS로부터 학문의 즐거움이 아닌 ‘거대 권력에 줄 대는 법’, ‘편향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먼저 배울까 매우 우려스럽다.

     

 EBS 이사진(친 민주당 다수 이사)과 노조 그리고 김유열 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방통위의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수용하라. 민주적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2인 체제 하에서의 임명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조속히 야당 몫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또 근거 없는 '알박기', '내정설'을 운운하기 전에 법인카드 1,680만원 사적 유용, 아들 마약 밀수 등 숱한 의혹 속에서도 7년째 EBS 이사로 알박기 중인 '유시민 누나' 유시춘 씨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

     

2025. 3. 18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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