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공수처장후보 야당추천위원의 입장문
- 자언련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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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 야당추천위원의 입장문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인 것입니다.
이는 2020.12.8. 법사위의 개정공수처법 안건심의위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헌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정수호 등 시급한 경우로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9명이 아닌 8명의 심판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9명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도 있습니다(92다27102).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더욱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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