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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재판이 ‘로또판’ 수준인가?

과거 우리 법정에서 방청인이 판사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김일성 만세”를 외치자 피고인이 “북한 만세”를 외친 사건이나,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판결 직후 지지자들이 재판석을 향해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라고 외친 사건이 있었다.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인식이 ‘로또판’이나 ‘승률조작 카지노판’ 수준일지 모른다.


국민이 재판부를 경시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가? 법률소비자연맹의 2021년 '법 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3%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해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서도 국민의 60.7%가 법은 '힘 있는 사람 편'이라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고작 8.5%에 불과했다.


법원과 법관은 사법부의 위엄이 아니라 법에 의거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존경 받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법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24. 2. 15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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