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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유공자법'의 날치기 부활.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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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물러선 바 있다. 이 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 반대운동 등도 국가유공행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처럼 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 법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류 운동권세력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민의(民意)인가 업보(業報)인가!


2023. 12. 18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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