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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사법부를 농락하는 국보법 사범(事犯)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착용도 없이 풀어줬다. 지난 달 제주지법은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서약서와 보석보증금 보증보험증서만 받고 전자팔찌 착용 없이 보석을 허가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신혼여행’ 명목으로 일시 주거지제한까지 풀어줬다. 제주의 좌파시민단체는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전자팔찌" 운운하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범죄보다 가벼운 죄인가? 위 사건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관할이전 신청 등은 구속기간(6개월)을 넘기려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재판지연 전술이다. 결국 ‘ㅎㄱㅎ’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이후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자통’ 사건은 두 차례의 재판 후 재판부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다. 국보법 사범들이 줄줄이 제약 없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의 가능성이 커진다. 국보법 사범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재판지연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23. 12. 11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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