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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사법부 6년 흑역사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꼭 한 달 남았다. 그는 ‘알박기 인사’와 ‘알박기 판결‘이란 원성 속에 자신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거짓말, 편파인사, 편파판결의 대부로 내로남불의 6년을 버텼다. 오죽하면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라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법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월 손해배상책임을 비율별로 개별 산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발판을 마련해 준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김명수 사법부'에서 법원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두 번째 사례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야권의원들 재판은 무한정 끌며 그들의 임기를 최대한 연장해주면서 여권인사들 재판은 속전속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임기 초부터 재판을 받아온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의원들은 4년 임기를 채워가고 있다. 명경고현(明鏡高懸)은 고사하고 “재판 아닌 개판” “법리 대신 머릿수 판결”이란 오명으로 점철된 ‘김명수 사법부’의 6년 흑역사를 씻어낼 시간이 다가온다.


2023. 8. 24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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