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방심위를 비난하는 참여연대.
- 자언련

-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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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관련 조작된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뉴스타파’와 이 기사를 인용보도한 MBC, JTBC, YTN, TBS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군사독재정권 국가 검열 시대로의 회귀”라는 등 비판의 논평을 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의 녹취록 속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공익적 보도 가치 또한 존재”한다는 참여연대의 궤변은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방심위의 제재에 대해 “비판 언론 옥죄기이자 언론 일반에게 대놓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가 문제가 되는 건 ‘권력에 불리한 보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작해낸 ‘가짜뉴스’이기 때문임을 참여연대는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파 성향 방송사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보수 성향 방송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방심위의 횡포를 감쌌던 참여연대는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 사례”를 주장하기 전에 편향된 시각으로 언론을 괴롭히고 국민을 기만해온 사실을 반성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23. 10. 19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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