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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당랑박선(螳螂搏蟬: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함)의 자충수임을 모르는가? 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이 있다.


2023. 6. 15 이철영 대변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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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dovejtk
2023년 6월 15일

썩어빠진 헌법정신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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