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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지연된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다’.

국회의 ‘입법독재’에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라는 제동수단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 외에는 견제수단이 없다. 재판을 질질 끄는 ‘고무줄 재판’이나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는 ‘법관 눈높이 재판’을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며 방치하면서 나라가 심각한 혼돈(chaos)에 빠져들었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에서 2년 2개월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후보에게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끝난 반면 이 대표 사건은 이제야 1심 판결이 끝난 것이다.

 

최근 윤미향 전 의원은 기소 4년 2개월만에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챙기며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사법부의 이런 망국적 코미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물론 10년째 동결된 법관 정원 증원 등 재판지연 해소 방안에 사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4. 11. 18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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