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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22. 8. 22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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