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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예산 칼질’에 재미들린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예산(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로 늘리는 등 총 13조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예산’ 3000억원을 끼워넣었다. 민주당의 ‘예산 칼질’ 전횡에 대해 “이 대표 수사·감사에 대한 보복”, “집회 관리·수사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운영에 딴지거는 게 국회와 야당의 책무인가?

 

우리 민법 제219조는 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의 통행 및 통로 개설까지 인정한다(‘주위토지통행권’). 물론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통행 시기, 횟수,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하지만, 이처럼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모든 조직·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강하면 부러지지 마련이다.


2024. 11. 25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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