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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불법'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지난 일주일간 산업계에 약 2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운수 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 담합을 보장해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파업을 벌여온 것이다.


‘안전운임제’란 문 정권 당시 올해 말을 기한으로 ‘일몰제’(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인가된 제도인데, 이의 계속 시행을 요구한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속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주장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저임금제’ 운운하며 모호한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영업자로 노동 3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결국 '떼법'이 이기는 전례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민노총의 불법 과격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광우병 소동’ 등 촛불시위에 시달리던 이명박 정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2. 6. 16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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