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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방통위와 방심위…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2023. 5. 12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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