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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미치지(狂)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


오늘(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안 공포까지 끝낸 것이다. 하늘 부끄럽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권력집단의 폭거이다.


이러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형사사법 체계까지 허물며 버젓이 국기문란에 앞장선 것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사회 곳곳에 정의를 세워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미치지(狂) 않으면 (목표에) 미치지(及) 못한다는 말이 있다(不狂不及).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2022. 5. 3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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