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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려는 괴물들.

민주당이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다. 이 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사측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고 노조에는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 제750조에 위배되는 법안이다. 또한 점거·폭력·파괴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커질수록 노조에 소송을 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37조1항),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거나(37조3항, 2021년 신설), 폭력· 파괴 행위와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42조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 폭력·점거·파업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결국 ‘노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려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22. 9. 23 이철영 대변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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