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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 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합한 서부지법이 벌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남발 행위와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의 사람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한 공수처의 반인권적 ‘보복성’ 조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골라 대통령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범죄행위 소명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한가지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합헌적 판단인가? 법원건물 난입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인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만큼 법원의 사법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회에서 호령하도록 배려하면서 애국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헌정질서이고 사법정의란 말인가? 법치국가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법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2025. 1. 27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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