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상처는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반도는 6·25로 자유주의·공산주의 격전장이 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정신’은 전혀 다른 시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1948년 6월 7일 첫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조장하는 언론을 펴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1948년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7월 12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장 이승만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제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Beruf, calling)을 갖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촌락’(global village)으로 됨이 입증되었다. 그 주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돋보인다.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더욱 철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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