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혼들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을 제일 먼저 두고 그리고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이 공정·정의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그 원칙이 지켜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수순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의 기본 사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해찬 운동권 1세대 그리고 전 총리가 남긴 유산이 회자된다. 국민된 죄로 전국민이 그 유산을 지고 가야한다니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 우선 86운동권세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운동권의 굴레를 벗어날 때도 되었다. 중앙일보 한영익·정영교·윤성민 기자(2026.01.25.), 〈DJ·노무현·문재인·이재명…그 뒤엔 늘 이해찬 있
요즘 정치의 언어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내란이라는 무거운 말을 앞세운 특별법이 거론되고, 특별한 재판을 위한 별도의 틀이 상상 속에서 공론의 장을 오간다. 아직 모든 것이 법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운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먼저 말이 바뀌고, 그 말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관성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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