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의 눈] 유권자가 현명해야 하는 이유
- 자언련

- 2020년 12월 22일
- 3분 분량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선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권자인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위헌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전체 국민의 복리와 국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9일 사회적참사특조위(소위 3기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등 400여 건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며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중학생이면 배우는 헌법 이론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 분립하고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무차별 통과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령함으로써, 국회의원 자신과 지역구와 자당(自黨)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태섭은 공수처가 삼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권력기관이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당론인 공수처법안 입법을 반대하다가 징계를 당했고, 같은 견해로 기권을 택한 조응천도 당의 징계가 예상된다. 그들의 소속 정당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자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국가이익과 양심에 위반하여 발언과 표결을 하도록 명령하고, 의원들 역시 명령에 따라 위헌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이익을 무시하며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이 박탈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즉 국민이나 선거구민들이 양심 없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국회의원을 계속하여 선출하여 주기 때문이다. 선거권자인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위헌행위는 앞으로 계속되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전체 국민의 복리와 국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에서 당을 보지 않고 공약이나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잘못 뽑은 책임 역시 국민이 져야 한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첫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자세, 즉 인성(人性)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박범계가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놓고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법관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안민석은 지역구에 정신건강병원을 설립하려는 의사를 향하여 “일개 의사가…, 3대가 재산 다 털어 넣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다.
박주민은 진행 중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김경수 판결에 대하여 “양승태 키즈의 감정적 판결”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망언을 하는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전혀 안 된 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막말·폭언을 해댔다. 이들을 다음 선거에서 당선시켜 주는 선거구민은 결코 나라를 위하는 양심 있는 국회의원을 보유한다고 자랑할 수 없다.
둘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회피하여야 한다.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감정은 존재하지만, 한국의 지역감정은 유별나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느 쪽이세요”라고 한다. 정치권 특히 집권당은 국민화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 시내 구청장 중 1개를 제외하고 전부 민주당 소속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 대부분이 호남 출신인 것은 문제다. 민주당이 전부 호남 출신들로 공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선된 것이다. 민주당이 호남당이 아니고 전국정당이라면 지역 안배 공천을 해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호남 인사만으로 후보로 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소수자 보호, 반대자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정부가 나서 가야사 복원과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영남을 PK와 TK를 갈라쳐 반목하게 하려는 저의가 의심되고, 행정수도 등을 미끼로 충청 민심을 현혹하는 것은 진영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라와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는 악영향 발생이 명약관화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국론분열, 지역 간 반목은 나라 멸망의 단초임을 명심하고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인은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므로 좋은 입법을 얼마나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것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수만 건의 입법안을 내지만 그 내용이 그야말로 무가치하거나 혹은 일부의 이익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들이지 진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국회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른 채 그저 당론으로 결정된 대로 표결한다.
외국 어느 나라보다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법안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선거조직원의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여 좋은 법안 만들기에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이나 영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 해에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이 100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슨 능력이 출중하여 제출안건 수만 건, 통과안건 수천 건이란 말인가?
어떤 법을 만들려는지, 그동안 어떤 법을 만들어 왔는지가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법 만들기에는 관심이나 실력이 없고 지역공약으로 승부하려는 국회의원이 많다. 그들은 전체 국가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도 모르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란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임이 분명하니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조대환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leewgj@jayupress.com
출처 : 자유일보(http://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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