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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총 논평] 대선 앞둔 YTN 청문회, 언론 길들이기인가? 입법부의 권한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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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방식적으로도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며,

결국 ‘대선 전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청문회의 명분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정부의 경쟁입찰을 통해 종결된 행정 절차이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입법부가 이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만 36명에 달하고, 이 중 YTN 관련 인사가 16명에 이른다.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들까지 포함된 점은 청문회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특정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보도 전문 채널을 상대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규모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행보는 자칫 언론에 대한 경고 혹은 길들이기 시도로 해석되기 충분하며,

선거 국면에서의 언론 역할과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입법부가 행사하는 청문권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대상과 시점, 규모, 방식 모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언론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훼손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입법부가 언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2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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