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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긴급성명] 'EBS 방송장악 카르텔' 이사진과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라!

EBS 이사회 일부(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조호연)와 EBS 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세운 인의 장벽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당위성도 없다. 참된 교사가 아닌 '반면교사'의 길을 걷는 EBS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을 긍정한 바 있다.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EBS 방송장악 카르텔은 대한민국 헌법의 치외법권에 속한 조직인건지 의심스럽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태야말로 위법이자, 규정 위반이다. 신동호 사장에 대한 출근 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신 사장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사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는 EBS 이사회 규정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위법을 자처하며 위법을 막겠다니,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행태는 사자성어 '적반하장'의 실사례로 EBS 한문 교재에 실릴법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EBS 방송장악 카르텔의 위법한 출근방해 행위에 민노총 소속 KBS, MBC 본부장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KBS, MBC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공유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고대영 당시 KBS 사장과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몰아낸 바 있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이 이들 '방송장악 배태랑'까지 동원해가며 위법 행위를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과거 KBS와 MBC에서 그랬듯, EBS마저도 가짜·왜곡·편파방송으로 오염시키기 위함 아니겠는가. 미래 세대의 사상과 이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EBS만큼은 결단코 그 마수에 빼앗길 수 없다.


EBS 방송장악 카르텔에 고한다. "위법하게 임명된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은 가당치 않다"고 했는가? 위법을 논하고 싶다면 '개명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사로 선임되고, 아들이 마약밀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업추비 2천 여 만원을 부당사용해 기소된 '유시민 누나' 유시춘씨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제 위법행위를 거두고 공정과 법, 상식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교육 대계를 책임지는 EBS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란다.


2025.3. 31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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