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당은 직능단체와 언론학자들을 이용하여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을 강탈하는 입법을 중단하라!
- 자언련

- 202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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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탈당의원을 동원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껍데기로 만들면서까지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획책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닌,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와 직능단체 등이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을 강탈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 추천권자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직능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에게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필모 의원은 "사장 선출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라며 법안 강행을 두둔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이 이사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단체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적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민의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거나 균형성있게 행동한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그들이 최근 보여온 행보는 특정한 정치진영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편향적 행태가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했을 때 독립성과 공영성이 보장된다는 증거 역시 없다. 공영방송 종사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공영성이 확대된다는 모호한 상상속의 이론만이 이 법의 취지로 자리하고 있다. 2017-18년 KBS와 MBC의 이사와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파업에 나서고 회사를 사실상 마비상태로 몰아넣은 것을 보면 그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안은 언론학계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나 학자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보장하리라는 증거 역시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기록이 더 많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5일 3대 언론-방송학회 소속 학자 467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방송학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는 데 앞장선 당시 언론노조의 파업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학자들은 선언에서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467명이 선언했다는 것은 당시 언론계 학자들이 대부분 공영방송 사장의 퇴진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대부분의 언론계 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좌파적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음을 증명한다. 또한 그들이 언론노조의 파업에 공감하고 파업을 지지한 행위가 공영방송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는 데 악용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을 증진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조장했음을 보여준다.
이 467명 가운데 당시 방송학회장을 했던 강형철 교수는 이른바 학자라는 집단이 절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강형철은 언론학자들의 두둔하에 진행된 언론노조의 파업에 의해 KBS 강규형 이사가 부당 해임되고 이어 고대영 사장까지 해임된 뒤 KBS 이사회에 입성했다. 그는 양승동 사장이 진실과미래위원회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온갖 불공정 편향 보도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망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지 않았다.
강형철은 2022년 7월 22일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고대영 사장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많은 질문에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KBS의 이사였고, 공영방송을 전공했고, 방송학회장을 한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그의 수많은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한지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2021년 KBS 이사로 선임된 모 교수들 역시 김의철 사장 후보가 위장전입을 하고 누군가의 청약기회를 새치기 한 사실을 알고도 사장 추천을 강행했다. 이들은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편파 사례에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언론학자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가지게 만드는 특권을 가질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사장 선임과 관련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허점도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시청자위원회가 없는 EBS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또한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 설령 그 안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왜 수많은 직능단체 가운데 기자, 피디, 기술 직종의 직능단체에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방법도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으로 좌파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골적인 악법이다. 공영방송의 이익단체들이 갤럭시워치와 카페 음료를 걸고 참여자를 끌어모아 입법청원을 하고, 이를 참고해 다수당이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마치 주고 받듯 연관된 이익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모습은 법을 매개로 노골적으로 이권을 거래하는 악취를 풍긴다. 법을 사유화하는 만행이자, 이익단체의 탐욕이 법치주의까지 능멸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들의 주장은 허울좋은 선전선동에 불과하며, 실질은 친 민주당 직능단체와 언론학자들이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을 강탈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이 부여한 비토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와 공영언론 사유화 획책을 저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역사적 소명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방송법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공정방송을 위한 조건을 쟁취하려는 행위도 언론사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은 거꾸로 통상적인 이익단체의 활동을 넘어 그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까지도 이익집단으로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12. 5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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