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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최민희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LG U+, SK텔레콤 등 통신관련 산업체가 회원사로 참가하고 있는 연합회로 통신관련 이익단체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의 ①항 2호 “방송∙통신 관련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관련 사업체에서 종사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최민희 씨를 불법적인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최민희 씨의 내정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국민과 함께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4. 7.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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