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야욕을 즉각 철회하라!
- 자언련

- 2022년 11월 26일
- 2분 분량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야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은 알고 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방송사 사장 임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국민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흑심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고 25명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운영위원들의 임명도 더불어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 추천권도 국회 및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편인 방송관련 단체, 시청자기구, 언론학회 등이 나눠 가짐으로써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여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의원 12명이 국회에서 농성까지 했다. 당시 개정안 대표발의자가 지금의 박홍근 원내대표이다. 올해 4월 다시 개정안 발의에 앞장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다. 그는 KBS 부사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비례대표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바꾸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 및 MBC 사장을 쫓아냈다. 이사들에게는 노조 시위대가 직장과 집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리며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노조를 앞세워 방송사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고 자기편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 후 KBS와 MBC는 노골적으로 문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대선에서 패하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지난 4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YTN 민영화 문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약무도(傍若無道)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수로 밀어부치면 사실상 역불급(力不及)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수많은 입법독재나 후안무치 망발과 생떼들에 비하면 ‘방송법 개정안’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집단이라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와 같은 뻔뻔한 입법독재는 없었다. 장 자크 루쏘(Jean-Jaques Rousseau)의 말처럼 ‘미친자들 세계에서 제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반의석 야당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횡포를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꾀하는 방송법 개정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
2022. 11. 28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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