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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MBC를 폐방(閉放)하라!”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9일

자유우파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일동 기자회견(2024. 4. 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분립 3부의 권력을 잘 감시 감독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어 가도록 제4부의 권력을 언론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기에 언론의 책무는 막중하다.

각 계층과 그룹들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며 조화롭게 국가와 개인의 미래비전과 가치를 만들어 “선진화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언론에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은 신문 등 다른 언론과 달리 한정된 공적 자원인 전파를 가지고 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방송법에서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법 제6조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집권 직후 진행된 언론장악으로 인해 KBS, MBC 등 방송은 공영방송임에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지금까지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를 넘어 카르텔의 동업자가 된 지 오래다.

     

특히 MBC는 공익성과 공정성을 명기한 현행 방송법을 무시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반 자유대한민국 카르텔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이런 MBC는 국민의 행복과 미래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갉아먹는 악이다.

     

그들에겐 국민이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방탕한 언론권력으로 오직 자신들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며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다.

이런 범죄를 눈감고 뒷짐 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다.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이 병들어 주저앉기 전에 하루빨리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은 선진화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비전 달성을 위해 MBC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MBC가 민노총 언론노조 손아귀의 노영방송에서 ‘국민의 품’ 공영방송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MBC는 폐방이 답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늦기 전에 “MBC를 폐방하라!”

     

2024년 4월 3일

     

자유우파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일동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MBC정상화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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