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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KBS공투위 성명] 공영방송의 독립 무너뜨린 김의철, 당장 나가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공영방송 사장이 부당하게 해임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이 훼손됐음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는 그 의미가 깊다.


우선 공영방송의 독립은 권력 뿐 아니라 그 구성원, 특히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는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2018년 1월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 문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반인륜적 만행이 저질러졌다.


사장의 해임을 최종 타겟으로,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하는 시도의 와중에 경영진의 직장과 심지어 집 앞에서까지 난동이 벌어졌다. 이사와 경영진 개개인의 인격은 무참히 파괴됐고, 그 과정에 공영방송의 품격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 그리고 그 전 강규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 김의철이다. 그가 회사, 방통위, 금감원, 이사의 직장 등을 다니면서 벌인 행패는 지금 역사로 기록돼있다. 그런 만행을 최일선에서 주동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지금 사장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로 김의철은 사장의 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초래하고,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본 원인이 된 불공정 방송 무능경 만으로 그는 당장 해임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로 그는 애초부터 사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음이 증명됐다.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 언론인으로서의 품격,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존심 등을 그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고대영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면서 당시 이사들이 들이댔던 허접한 해임사유에 비하면 김의철이 해임돼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가 남긴 불공정방송과 무능경영으로 KBS의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져 수신료 2500원이 아깝고 너무 비싸다는 국민의 아우성이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수신료분리징수 대위기를 몰고 온 김의철 사장은 남은 임기를 채워서는 안된다. 그 자신이 부당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낸 행위의 최전선에 섰던 김의철이 자신의 임기는 꼭 채워야한다고 고집할 명분은 없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자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근거로 임기보장을 주장한다면 이 세상의 정의가 설 곳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김의철을 본관 6층에 그대로 둘 이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부터 김의철을 몰아내기 위한 실질적 행위에 돌입할 것이다.


김의철 사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한줌의 보직자만 빼고는 당신이 사장 자리에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없다.

선량한 직원 등골빼먹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김의철이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적인 명예를 유지하는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사퇴가 아닌 해임의 길을 고집한다면 제2의 정연주가 아닌 제2의 길환영이 김의철에게 남은 미래가 될 것이다.


2023. 6. 30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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