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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성명] 정파성에 매몰되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MBC, 자성을 촉구한다.

2024.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MBC의 2022. 9. 22.자 '미국 뉴욕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무부장관과의 사적 대화 내용'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MBC는 MBC의 보도가 자체 기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기자단 전체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고,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년)에 배치되는 판결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2. 보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MBC는 2022. 9. 22. 10:07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논란이 된 장면을 4회 반복하면서 2, 3, 4회 영상에 ‘국회에서 이 XX 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자막을 추가했고, 같은 날 ’정오 뉴스‘ 및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같은 내용의 자막을 삽입하여 보도하였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단정적, 확정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한 것이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들으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으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MBC는 자막으로 윤 대통령의 위 발언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적, 확정적으로 보도하였다. 1심 패소 판결 이후 MBC는 위 취재 보도가 현장 취재 기자단 전체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언론 매체들은 논쟁이 된 부분을 취재한 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은 ‘바이든은‘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 국회가 여소야대이므로 대통령이 지원 약속한 예산을 국회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점도 같이 보도하고 있고, 해당부분을 ’OOO’으로 표시하여 단정적인 보도는 하지 않았다. MBC는 자체 음성 분석 시스템으로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심지어 ‘국회’앞에 ‘(미국)’이라는 발언하지 않는 내용까지 삽입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하였다. 워싱턴 특파원 왕종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속어를 사용하였다고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메일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하였다. 심지어 이기주 기자는 자신의 보도가 문제가 되자 2022. 11. 18.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현장에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음성 인식 전문가가 수 시간 노력을 하여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을, MBC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과연 집단지성의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한미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는 질의를 하는 특파원의 보도는 본분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위이다. MBC가 박 모 카메라 기자가 미국에서 위 영상을 송출한 시각은 한국 기준 2022. 9. 22. 06:28이고 MBC가 1분 12초짜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시각은 같은 날 10:07인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시각은 같은 날 09:33분경이었다. MBC가 최초 보도하기도 전에 야당에게 이런 정보가 전파된 것이다. 이런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보도는 사실관계의 취재 보도라기보다 정파적인 선전 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위 보도를 근거로 하여 박진 외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상황에서 MBC가 외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MBC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과 달리 위법성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도 무시하고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MBC의 모습은 보고싶은대로 보고, 듣도싶은대로 듣는 '확증편향'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 노조의 전유물도 아니고, 직원이나 조합원, 노동조합이 자신이나 조직의 정치적 신념,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MBC의 2022. 9. 22.자 위 보도 및 그 이후의 행태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본본을 벗어난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하여 아무런 자성이 없는 MBC에게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1. 1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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