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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성명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대법 확정,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법의 심판 받아야!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대법 확정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법의 심판 받아야


어제(6월 29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7년 폭로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소위 ‘언론장악 문건’에 의한 방송장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사유는 ①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KBS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수행 능력 상실, ④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⑤허위 또는 부실 보고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권 침해 등으로 KBS이사회가 의결한 사유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당시 이사회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하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민주당 정권의 언론탄압 및 언론장악(공영방송=노영방송=민주당방송 시스템구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언론장악 문건과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고대영 사장의 불법 해임에 관여한 범법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사와 협력한 단체들에 대한 실체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은 KBSㆍ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적시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건대로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을 이용하여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 등을 불법적으로 퇴진시키고 방송을 장악했다.


그때 부역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핵심인사들은 이후 사장 등 경영진은 물론 대부분의 주요보직을 차지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당시 불법 파업과 사장 해임을 주도했던 김의철 현 KBS 사장 등 경영진과 박찬욱 감사의 정당성도 상실되었다. 모두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KBS 이사회, 그리고 언론노조 등 정권의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을 파괴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따라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탈피하여, 공정성ㆍ균형성ㆍ객관성이 담보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는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3년 6월 30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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