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국회가 밤사이(2020. 12. 13)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자언련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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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밤사이(2020. 12. 13)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1시간 넘게 진행되던 국정원법에 대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문제를 들이대며 인해전술로 강제 종료시킨 뒤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나서서 "빨리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이라며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킨 첫 사례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여 187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에 관한 입법을 입맛대로 마무리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폐지(3년간 유예),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수집 기능 폐지,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공 및 반국가 범죄행위 수사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더구나 대공수사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 국정원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우선, 인간정보(HUMINT), 기술정보(TECHINT) 및 외국정보기관과의 공조 등 다양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간첩색출 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긴밀한 연계가 절대 필요한 간첩수사 업무를 해외 정보망이 없는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검찰 공안부(公安部)를 공공수사본부(公共搜査部)로 개편하고 국군보안지원사령부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이 나라의 대공수사 능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홍걸 등 15명의 여권 의원들이 상정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삭제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공수사 기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권력기관들의 권력 분산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에 분산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과연 권력 분산인지 당혹해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에 중점을 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정치개입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이 국내정치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에 국내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대공 및 대정부 전복 정보 수집’으로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어 국내정치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간첩이나 정부전복 기도 등 국가 존립이 달린 중차대한 도발을 막는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을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국민의 반대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의 절대다수 표를 동원해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여당의 독재이자 입법쿠데타이다.
또한 김일성 세습정권의 60년 숙원을 이루려는 김정은의 허황된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지금의 ‘국민의힘’ 처지로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야당의 온갖 악수(惡手)에도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 무대책으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국민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국민도 ‘국민의힘’도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2020. 12. 14.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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