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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거대여당의 입법쿠데타를 규탄한다!

거대여당의 입법쿠데타를 규탄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오늘(2020. 12. 10) 오후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강행한 공수처법을 공수처가 발족하기도 전에 여당이 다시 단독으로 개정한 것이다. 여당 멋대로 입법한 법으로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되자 법 자체를 다시 뜯어고치는 거대여당의 입법쿠데타이다.

 

지난 12월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한 수 더 떴다.

 

이들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수처 발족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권력 수호처’가 될 공수처 발족 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탈원전 문제,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범죄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뺏은 뒤 유야무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추측이고 우려다.

 

이런 우려를 입증하듯이 개정된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조건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경력 조건은 삭제하고,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의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판검사 등의 경력이 없어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여 여당 멋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뜯어 고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이 법이고 질서인 야수(野獸)의 세계로 전락해가고 있다.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국민이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금수(禽獸)에 불과한 존재인가? 정치권력의 방약무도(傍若無道)의 극치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강자는 쇠(衰)하기 마련이다. 야수(野獸)의 세계에서 쇠(衰)한 강자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 이런 질서를 거부하는 강자는 처참한 꼴을 당한다. 이게 자연의 섭리다. 탐욕의 끝장은 인망가폐(人亡家廢)다.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 줄줄이 옥살이를 하는 우리 역사의 안타까운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가!

 

입법·사법·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의 지존(至尊)의 권력 위에는 국민의 눈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공수처 설치 강행과 추 장관의 방자(放恣)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앞세우려는 자들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명심하라.

 

2020. 12. 10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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