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언련 성명]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의결정족수’를 정해 놓았다. 그런데 위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 2008년 방통위를 만들 때 입법자들은 국회 다수당이 위원 추천을 막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졸지에 입법 미비 상황이 되고 방송 통신 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8월 이후 방통위에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들만 남아 있는데, 그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들에 법원이 잇따라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을 집행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만 규정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1월 1일 항고심 결정문에서 ‘2인 체제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적 쟁점에 관해 확립된 법리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와는 다른 해석을 했다.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2018년 국회법상 ‘재적위원’이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통령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 KBS 이사 7명을 임명하고, 그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를 선임한 것 모두 명백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들이 합법인지 또는 위법이어서 무효인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며 법적 안정성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나서 조속히 혼란을 수습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으로 무너지게 된 심판정족수를 가처분 결정으로 적용 중단시킨 바 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방통위 등 다른 국가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을 무효로 보는 주된 논리가 합의제 기관의 입법 목적이 정치적 다양성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야당의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가 기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2024년 11월 2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공언련 성명]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에 ‘수상실적’ 반영은 ‘편향성의 제도화’이다.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정치특검이 만든 비극,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특검’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한 개인의 절규를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양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고발문이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습니다. 모른다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환영하며, 불법 탄압의 책임자를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오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명령한 것은,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건 정의로운 판결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으로 끝날 문제가...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