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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성명] 서울고법의 구 방문진 이사 잔류 결정은 불공정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여전히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눌러앉게 됐다. 방문진이 관리 감독하는 MBC의 개혁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내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핵심은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인의 상임위원을 뒀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원 3명의 국회 추천을 미뤄 정치적 다양성 반영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한 당이 원하는대로 방통위가 마비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나겠는가. 재판부는 ‘입법 목적’을 내세웠는데, 추천권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게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을 불법화하면 방송 뿐 아니라 IT 및 통신 분야 업무도 마비된다는 호소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 의결 대상 가운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 없는 사항은 2인체제 문제로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썼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방통위원 결원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 결정을 내리더니, 의결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무슨 하자가 그때그때 합법이 되고 불법이 되는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아닌 법도 생겼나 보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제 취지를 감안해 달라는 방통위의 호소를 무시했다. 3년여 전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한 이사들이 사실상 기한 없이 방문진을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MBC에서 벌어져온 끔찍한 편파 보도와 언론노조의 횡포도 외면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재판부는 구 방문진 이사진이 잔류하면 MBC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거라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 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강규형 KBS 이사’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사건에서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가치관, 인격 발현, 개성 신장과 같은 비재산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공정한가. 그리고 법원이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2024년 11월 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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