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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대선 뉴스타파와 MBC 등의 가짜뉴스와 허위날조를 옹호하는가?

지난 10월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향해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 등으로 비난하는 글을 ‘논평’으로 올렸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허위날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조치를 비난한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선거 직전에 전대미문의 가짜뉴스를 조작·유포해서 선거의 판도를 바꾸려던 뉴스타파의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더니, 이를 바로 잡으려는 방심위의 합법적 조치를 비난하는 민언련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뉴스타파의 허위날조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했던 방송사들은 그 보도가 단순한 인용보도였다고 강변하지만,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MBC의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인 지난해 3월 7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당시 주요뉴스였던 산불보도 다음에 무려 4꼭지를 배치해 집중 보도했다. "윤석열이 봐줬다"라는 자막까지 넣고 뉴스타파 녹취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를 이어갔다. 뉴스타파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 조모씨를 봐줬다'는 주체를 당시 박 모 검사에서 윤석열 검사로 조작한 인터뷰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MBC 실무자는 녹취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뉴스타파 관계자가 사실이라고 해서 믿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선거판도를 뒤바꿀 중대한 뉴스를 선거 이틀 전에 메인뉴스에 집중 보도하면서 사실확인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 자격이 있는가?


지난달 발표한 ‘MBC 새기자회’의 성명에 따르면 “당시 편집회의 기록을 보면 전날 밤 9시 20분쯤 뉴스타파 첫 보도 이후 다음날 아침 MBC 내부 편집회의에서 이미 관련보도 4꼭지가 정해졌다”고 한다. MBC의 뉴스타파 녹취록에 대한 사실확인은 형식적이었고 오로지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궁리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MBC는 사실확인이 최우선인 공영방송의 공적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 날조된 인터뷰가 포함된 녹취록을 사실확인은커녕 방송사의 의도에 맞춰 사실인양 보도한 것이다. 국운이 좌우될 대통령선거 직전에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해야 할 공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가짜뉴스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들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방송사 폐업 조치도 검토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연주로 이어지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방심위는 특정 정파에 불리한 심의는 고의로 지연시키고 명백한 심의규정위반도 솜방망이제재로 일관했다. 당시 방심위의 이러한 파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민언련이 국정감사 직전에 방심위를 비난하는 성명(논평)을 내는 의도가 무엇인가? 삶은 소 대가리마저 웃을 일 아닌가?


2023년 10월 9일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새미래포럼·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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