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BC노조 성명] ‘청부민원’이라는 명예훼손,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서울 경찰청에서 오늘 아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팀과 전산실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은 탐문 취재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동서가 누구고 직장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몰래 카메라를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전대미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배후의 거대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정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민노총 소속인 것도 어불성설이다. 노조가 앞장서서 이 개인정보 유출을 감행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방심위 노조 간부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기도 하고,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개인정보 유출 및 제보의 정당성을 주장한 주체도 민노총 언론노조이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하면서 ‘청부민원’이라고 이름지었다. 이는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낙인 효과’와 ‘증오 표현(hate speech)’에 해당하며 미디어법과 미디어윤리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표현행위이다.


특정 집단을 근거 없이 낙인 찍어 범죄 집단으로 모는 일이다.


‘청부’라는 단어는 범죄 이외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MBC 노동조합은 방심위에 노동조합 명의로 민원을 제기할 때 자체 모니터 결과에 따라 성명을 쓰고 이 성명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런 경우도 싸잡아 ‘청부’라니 가당치 않다.


지난 2017년에도 이른바 ‘부역자’라는 증오 표현을 쓰면서 직원을 갈라치기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지만 ‘부역’은커녕 대부분 징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에게 덧씌운 주홍 글씨와 낙인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이번 ‘청부 민원’ 이란 제목의 보도는 미디어 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중대범죄임을 경찰은 엄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배후를 파헤쳐 발본색원하여야 마땅하다.


2024. 1. 15.

MBC노동조합 (제3노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공언련 성명] 마두로 체포에 왜 MBC가 화를 내는가?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1월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보도하며 유난히 화를 냈다. 톱 리포트 인터넷 제목이 [..주권국 대통령 체포해 압송]이었다. 그리고 리포트 8개 곳곳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의아한 일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MBC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4일 뉴

 
 
 
[공언련 성명] 지방선거 앞두고 영남 의회를 공격하는 MBC.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비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은 당연히 언론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대상이 매우 편파적이었다. 12월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 연수를 비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낯익었다. 한 달 전 11월 10일 보도했던 내용이다. 당연히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자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든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