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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청부민원’이라는 명예훼손,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서울 경찰청에서 오늘 아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팀과 전산실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은 탐문 취재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동서가 누구고 직장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몰래 카메라를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전대미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배후의 거대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정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민노총 소속인 것도 어불성설이다. 노조가 앞장서서 이 개인정보 유출을 감행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방심위 노조 간부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기도 하고,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개인정보 유출 및 제보의 정당성을 주장한 주체도 민노총 언론노조이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하면서 ‘청부민원’이라고 이름지었다. 이는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낙인 효과’와 ‘증오 표현(hate speech)’에 해당하며 미디어법과 미디어윤리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표현행위이다.


특정 집단을 근거 없이 낙인 찍어 범죄 집단으로 모는 일이다.


‘청부’라는 단어는 범죄 이외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MBC 노동조합은 방심위에 노동조합 명의로 민원을 제기할 때 자체 모니터 결과에 따라 성명을 쓰고 이 성명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런 경우도 싸잡아 ‘청부’라니 가당치 않다.


지난 2017년에도 이른바 ‘부역자’라는 증오 표현을 쓰면서 직원을 갈라치기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지만 ‘부역’은커녕 대부분 징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에게 덧씌운 주홍 글씨와 낙인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이번 ‘청부 민원’ 이란 제목의 보도는 미디어 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중대범죄임을 경찰은 엄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배후를 파헤쳐 발본색원하여야 마땅하다.


2024. 1. 15.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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