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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졌지만 한걸음 더 나아갔다..지방노동위원 “일제히 공동교섭 요구”

오늘 MBC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전국언론노조가 법외노조임을 주장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MBC노동조합은 문화방송이 과거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 가량을 언론노조원으로 보임하고 특히 본부장과 국장, 인사부장, 감사부장, 총무부장, 기획부장과 해당 부서의 부원 등 회사 경영과 노무관리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이들까지 언론노조원으로 구성하여 노사동일체를 구성하였음을 고발하였다.


이에대해 언론노조는 이들 가운데 본부장과 국장은 언론노조에서 탈퇴하였고, 위 인원들을 모두 제하더라도 7백명에서 8백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론노조의 설명대로라면 관리자성이 있는 조합원을 제외할 경우 전직원 대비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 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 5명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일방적인 교섭진행과 당노조원들에 대한 직급강등에 언론노조가 합의를 해 준 사실, 그리고 올해초 부당노동행위로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등이 기소된 경위에 대해 당노조의 설명을 경청하였다.


지방노동위원들은 그러면서 전국언론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당 노조는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협의회, 단체교섭장 등의 교섭에 1명이라도 대표를 파견하도록 해달라”는 당 노조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하고 묵살해온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 전원이 앞으로 공동교섭단에 MBC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언론노조가 당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에 참여시키지 않고, 편성위원회나 공정방송협의회에 배제시켜온 일이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에 비록 전국언론노조가 법외노조임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편성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언론노조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열렸다.


MBC노동조합은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3. 9. 2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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