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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선거 앞두고 영부인 총공세 나선 ‘스트레이트’..편파의 극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영부인’ 논란을 40분간 다뤘다.


방송을 보고 든 첫 느낌은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MBC 시사프로그램을 ‘탈탈’ 우려먹었다는 것이었다.


■ 편향적인 인터뷰 대상자 선정, 몰카 범죄자를 정상인처럼 인터뷰


먼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인 ‘영부인 명품가방 이슈’를 주제로 선정한 것 자체가 편파적이었고, 이에 대해 인터뷰를 한 안병진 교수가 제멋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 사건과 영부인을 폄훼하는 멘트를 한 것도 편파적이었다. 안병진 교수는 개혁신당이 된 원칙과 상식이 지난 연말 주최한 국회 세미나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 에 참여하여 조언을 한 정치학자이다.


대통령의 KBS 신년 인터뷰의 형식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고, 오마이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팟빵 매불쇼에 출연하는 좌편향 성향의 교수이다.

더욱이 스트레이트는 몰카 공작의 주범이자 건조물침입 의혹을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를 정상적인 인물처럼 인터뷰해 그의 범죄가 정당한 것처럼 각색하였고, 그가 주장하는 ‘금융위원 인사개입 의혹’을 진실규명 없이 그대로 공영방송의 전파에 태운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스트레이트는 그가 영부인을 타겟 삼아 접근한 이유, ‘서울의 소리’ 라는 극좌 유튜브의 돈을 받아 몰카 공작을 시도한 이유, 이를 터뜨리는데 MBC 장인수 기자를 끌어들인 이유 등을 묻고 추궁하지 않았다.


■ 지엽적인 칠레 몰카 사례를 들어 몰카공작을 정당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내외 미디어법 학자들이 미디어법 사례로 중요시 할 수 없는 칠레의 몰카 취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몰카 공작을 정상적인 취재라고 각색했다는 점이다.


FOOD LION v. ABC 사건에서 보듯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슈퍼마켓 정육파트에 잠입하여 취재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미국 법원이 명확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미디어 학자들은 범죄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유도하여 몰래카메라로 함정취재를 하는 것은 미디어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MBC 사규에도 ‘몰래 카메라 잠입 취재가 다른 취재 수단이 없고, 취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보다 현저히 법익이 클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몰카취재를 ’공익성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감싸는 인터뷰를 한 학자는 좌편향 미디어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인 조항제 교수이다.


■ 도이치모터스 관련, 제2부속실 설치 관련 인터뷰에 동원된 민주당 출마자들


스트레이트는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도 다뤘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성윤을 인터뷰한 점과 최근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전재수 의원을 인터뷰해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 홍보와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총책임자가 아랫사람인 부하 검사들을 탓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았으며 과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탑승 및 샤넬 자켓 구입 의혹을 감시했어야 할 제2부속실의 유명무실했던 과거를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당사자들을 추궁하기는커녕 오로지 비판의 초점을 현재의 영부인에게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상희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일반적인 법학자인 것처럼 인터뷰한 것도 편향적이었으며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말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을 인터뷰한 것도 편향적이었다.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총선의 민주당 총선기획단 일원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은 MBC가 선사하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방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을 총괄한 탐사제작센터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김연국 기자이다.


2024. 2. 25.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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