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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국회는 고압적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방식부터 개선하라!

2024년 10월 7일
1분 분량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증인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비서실을 통해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으니 가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는 말을 듣고 불출석사유서 제출을 부탁한 모양이다.


이를 가지고 황의원이 직원 사유화니, 직원이 휴가를 내고 제출하게 했다느니 2차 공세에 나섰다고 한다.


2인 체제 의결로 탄핵소추를 가결시켜 직무를 마비시킨 것도 문제지만 엄연히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고 국회에서 질문하는 내용도 이진숙 위원장의 가정사와 개인적인 일을 질문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공무이고 국회의 출석여부에 대해 방통위 비서실이 대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직무제한이 확대되는 것은 너무 엄격한 법해석일 것이다.


방통위 비서실은 탄핵소추 기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스스로 휴가를 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에게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서 과연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준의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불출석사유서를 낼 때 직접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는 언제쯤 개선될까?


모든 서류를 이메일과 모바일팩스로 접수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이런 촌극을 벌이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 고압적인 관행이 증인과 참고인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고 그 무서움에 개인 휴가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2024.10.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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