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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조작보도’ 이젠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라.

방귀 뀐 놈이 연일 성을 내고 있다. 이른바 ’바이든 조작 방송‘으로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자 ’이상한 판결‘이라며 방송을 동원해 성을 내더니, 어제는 방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하자 비판언론 죽이기라고 화를 냈다. 조의명 기자가 이틀 연속 ’방심위 공격 선수‘로 출전했다. [아직 재판중인데..‘날리면’ 중징계 시사]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 방심위가 징계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중 또 MBC만 다뤘다.


1, 항소심 재판 중이니 방심위는 가만있어라?


조의명 기자는 1심 재판부가 MBC 정정보도를 판결했지만 아직 2심,3심 재판이 남아있으니 방심위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정연주 위원장 체제에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런 팩트를 들이댔을까 싶다. 조 기자 본인은 이 문장을 쓰면서 창피하지 않았나? 정연주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나? 마땅히 해야 할 심의를 자기 진영을 위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들이댄 구실이 ’재판 결론이 안 났다‘였다. 이제 1심 판결도 났는데 정연주 타령을 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거짓말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안 혼냈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반항하는 꼴이다.


조 기자는 또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은 방심위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조 기자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방심위 측에 확인해봤나? 방심위가 법원 하부기관인가? 다시 말해 소송을 걸면 진행하던 방심위 심의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다.


2, ’언론노조‘는 왜 뺐는가?


조의명 기자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의 인터뷰를 넣으면서 자막에 ‘방심위노동조합 지부장’이라고 표기했다. 앞서 1/22에도 ’방심위 노조지부장‘이라고 썼다. 시청자가 보면 방심위에 있는 일반적인 노조인 줄 알 것이다.

이 노조는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지부를 말한다. 최근 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가 MBC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며 민원인 신상을 공개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단체다.


MBC는 그 제보를 받아서 관련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MBC와 언노련 방심위지부가 이번엔 ’바이든 조작보도‘를 놓고서도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연합작전을 편 것이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와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 MBC가 짜고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을 게다. 그래서 조의명 기자는 방심위 노조에서 언론노조를 지운 것 아닌가? 물론 조 기자도 언론노조원일 것이다.


3. “‘날리면’도 불확실하다”라고 재차 호도


성장경 앵커는 어제도 앵커멘트에서 “1심 법원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다면서도 정정보도를 판결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날리면’도 확인 안 됐으니 피장파장이라는 식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MBC가 부실한 근거로 ‘바이든’이라고 단정 보도했고 이후 객관적*과학적으로 ‘바이든’이라고 확인이 안 됐으니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바이든이라고 했을 리 없다”고 부인했고, 전문가도 “바이든 판단 불가”라고 결론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MBC가 잘못했으니 정정보도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바이든’이 맞느냐이지 ‘날리면’이 맞느냐가 아니다. 또한 2심, 3심 재판에서도 ‘바이든’이 맞다는 판결이 나올 리는 만무하다. 잘못했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라.

MBC 기자들도 정신 차리고 생각을 좀 하기 바란다. 진영을 위해 무비판적으로 한쪽 주장만 전하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바란다.


2024. 1. 3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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