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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여자에서 남자로 가해자를 뒤바꾼 방송사고.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1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기사이다. 그런데 이 리포트의 앵커 배경화면에 남자가 여자를 손으로 때리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 학부모가 여교사를 때렸다는 의미이다. 사실이 아니었다. 가해자인 학부모는 여자였다. 방송 이후 인터넷상에는 MBC가 또 왜곡을 했다는 비난이 퍼져나갔다. 며칠 전 뉴스데스크의 ‘당근칼 오보’ 때 남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한다는 편견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MBC가 성별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투데이의 동일 리포트 앵커 배경화면에는 피해자인 여교사의 삽화만 남아 있었다. 이로 미루어 MBC 뉴스룸 간부들은 전날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사고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 조치마저 제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11월 24일 오전 인터넷에 게재된 시청자의 글을 보면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을 뿐 홈페이지 리포트는 그대로 있다는 내용이 있다. MBC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앵커 배경화면을 바꾼 뒤 사과했지만, 사과문을 페이지 맨 아래에 붙여놓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연이은 방송사고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진 근무 기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취재부서와 CG부서가 ‘교사 폭행’ 앵커 배경화면을 협의할 때 누가 뭐라고 했는가. 리포트 기사에 ‘이 엄마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CG담당자는 왜 가해자를 남자로 표현했는가. 방송이 나간 뒤 전동혁 기자는 자기 리포트를 모니터했을 텐데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문책하고 개선해야 쏟아져 나오는 이 방송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 MBC 경영진은 11월 22일 ‘당근칼 인터뷰 자막 오보’ 때 일에 너무 집중해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번 ‘교사 폭행 삽화 사고’도 일에 더욱 집중하느라 사고가 났다고 발표할까 걱정된다. 방송사고 책임자가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라 해도 잘못을 했으면 공정하게 문책해야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동지인데 사소한 오류는 묻어두고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기강해이와 각종 사고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1월 2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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