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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부당노동행위 박성제, 최승호는 되고 신동호 사장은 안 된다고?

다른 회사 일에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생각은 없으나,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신동호 선배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업무방해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니 민노총이 나쁜 버릇을 못고쳤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신동호 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드는 것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이다.


즉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장은 적법하게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KBS와 YTN은 모두 인정이 되었고 MBC 방문진에 대해서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이 방문진 이사 선임 행위가 불법이라며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려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2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국회 몫 3인 추천을 민주당과 국회가 하지 않고 있어서다. 벌써 2023년 11월 최민희 후보가 방통위원을 포기한 이후로 1년 5개월째 추천을 하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정부 구성 의무를 위헌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모든 행정을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따라서 신동호 사장의 임명은 합법이며 그의 출근을 막는 것은 위법한 업무방해이다.


며칠 전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전성관 위원장도 EBS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기회에서 민노총 MBC본부노조에게 묻고 싶다. MBC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하더니 왜 EBS까지 가서 타사 사장 인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가?


EBS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MBC 편파보도와 오요안나 사건으로 대변되는 사내 차별 문제다.


남의 회사 사장 인사에 배놔라감놔라 할 시간에 심각한 사내 차별과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2025. 3. 2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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