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공감터] 법원은 “추미애가 잘못”이라는데, MBC는 “한동훈 때문”.
- 자언련

- 2023년 12월 20일
- 2분 분량
MBC가 내놓는 편파보도 술책이 매일매일 흥미로울 지경이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3년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KBS와 SBS는 객관적으로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민주당의 반응을 일부 소개했다. 그런데 MBC 뉴스는 어땠는가? 판결 내용은 2분 17초 보도하고, 이어 기자가 출연해 3분3초 동안 사실상 야당의 반박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제목은 ‘패소할 결심’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제목 그대로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2심에서 일부러 졌다는 식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MBC는 엉뚱하게 한동훈 잘못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MBC는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징계 내용에 대해선 살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마치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징계 이유는 1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정당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다.
정치 전면에 나서서 플레이어 역할을 해온 MBC다운 태도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이유 4가지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났는가? 문재인 정권이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하지 못했고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MBC 장인수 기자와 그 배후가 만든 권언유착의 의혹이 더 짙은 사건이었다. 심지어 MBC는 그 광란의 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투자 의혹 관련 허위보도로 2천만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다.
그런 MBC가 여전히 검언유착이 사실이라는 냄새를 풍기며 재판 결과에 어깃장을 놓는 게 말이 되는가? MBC는 우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적개심으로 물불 안 가리고 징계에 나선 게 잘못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충실히 보도해야했다. 여전히 반성은커녕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제 재판 결과에서 잘 못한 건 추미애지 한동훈이 아니다.
MBC의 모난 보도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인터뷰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지상파 방송 등 다른 언론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의 언급에 포커스를 맞출 때 MBC는 유독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앞세웠다. 이 사안은 공작취재라는 점과 김 여사의 선물 수수 2가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MBC는 명품백 수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권익위에 고발한 내용을 별도 리포트로 제작해 선동을 이어갔다.
그런데 MBC도 어제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다. 심지어 장인수 씨도 서울의방송에서 “김영란법에 해당되기 힘들다는 해석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함정취재였다는 부도덕성과 실정법 규정은 무시하고 영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국민의 반감을 키우겠다는 게 MBC의 의도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MBC는 엄연히 모든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다. 하루라도 공정과 중립, 균형을 생각하며 보도할 수는 없는지 안타깝다.
2023. 12. 20
MBC노조 (제3노조)
세상은 요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