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공감터] 방심위 공무원이 ‘국민의 주인’인가?
- 자언련

- 2024년 1월 14일
- 2분 분량
방심위 직원들의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1월 12일 패널 두 명을 불렀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박종화 뉴스타파 PD였다. 논란이 뜨거운 현안을 놓고 가해자 측 사람들만 방송에 출연시킨 것이다. 김준희 언론노조 지부장은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징계를 할테면 전 직원을 상대로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맞서자. 그런 취지로 전 직원에게 다 같이 동참하자고 제안했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서..”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뚝뚝 떨어진다. 징계 사유가 있든 없든 우리를 조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원장 따위가 언론노조 공무원들을 징계하려 하느냐는 안하무인의 심리가 드러난다. 방심위 공무원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신장식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녹음하고, 신학림이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전달하고, 뉴스타파가 이를 왜곡 편집해 2022년 대선 직전 공개하고, MBC 등이 검증 없이 대서특필했다. 이를 징계하라는 민원 188건이 방심위에 접수됐고,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해 뉴스타파 MBC 등을 징계했다. 그러자 방심위 직원들이 민원 188건 중 40건을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냈다고 자료를 유출해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했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은 중범죄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은 아주 악질적이다. 단순히 민원인이 써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이나 동생 이름은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자. 처제 부부는 어떻게 알아낸 것인가. 더구나 외조카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사찰’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거대 권력집단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악용하는 범죄를 고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MBC는 중대범죄에는 눈을 가린 채 가해용의자 편을 들고 있다. 더구나 그 보도 형식조차 기형적이다. 신장식은 1월 12일 방송에서 ‘류희림 위원장 측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말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변명이다. 언론노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다면 장성철 같은 자 말고 진짜 우파 패널을 부르면 된다. 왜 응할 가능성도 없는 류 위원장 측에만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것인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월 2일에도 민원인 정보 유출자 측의 변호사를 불러 인터뷰했다. 그 변호사는 방심위와 류희림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 류 위원장 편에 설 인사에게 후속 인터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담당 PD인 정영선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2024년 1월 1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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