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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긴급성명] 이영풍 조합원을 해고한 김의철은 사장이 아니라 그냥 폭압자일 뿐이다!

김의철 사장이 기어이 이영풍 KBS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지시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등이라고 한다. 이영풍 조합원은 그동안 민노총 편향방송에 항의하며 농성을 이어가며 비정상적인 KBS의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김의철 사장은 폭력적인 징계에 대해 이영풍 조합원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는 KBS노동조합과도 아무런 소통과 협의도 없었다.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노동자 탄압이다. "단체협약 제34조【인사원칙】 ③ 공사는 조합의 임원, 전임자, 중앙위원, 지부장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사 및 징계를 할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 한다." 김 사장은 대화와 중재는커녕, KBS노동조합에게 대외이미지 훼손과 시설업무 방해라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고는 2017년 파업당시 가담해 똑같이 회사 밖을 뛰쳐나갔던 KBS 민노총 노조 출신 김의철 사장 본인은 괜찮고, 이영풍 조합원은 해고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는 행동이다. 수신료분리징수 대위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고 외면하다 재정파탄이 예고되고 있는 현 KBS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김의철 사장이다. 그가 야기한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향방송이 핵심 원인인데도 문제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다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고 항의한 이영풍 조합원에게 소속 노조와는 전혀 협의 없이 해고를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최소한의 역할에 실패하고 이를 지적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탄압한 김의철은 더 이상 사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무능한 폭압자다. KBS노동조합은 단협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김의철을 '공영방송에 해를 끼치고 노동자를 탄압한 폭압자'로 간주해 즉시 사법 고발할 것이며 퇴진 투쟁의 양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2023년 8월 9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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